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, 중소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기법 등 제·개정 확정 안내(KICPA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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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-06-14 15:38 조회1,630회 댓글0건본문
【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,
중소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기법 등 제·개정 확정 안내 】
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,
중소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기법 등 제·개정 내용을 확정(2021.5.11.) 하였습니다.
이에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.
- 다 음 -
1. 제·개정 확정내용
가.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(일부개정)
나.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(일부개정)
다.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 적용의견서 21-1(제정)
라.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적용기법(일부개정)
마.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(일부개정)
바. 중소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적용기법(제정)
사. 중소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(제정)
2. 제·개정 일자 : 2021. 5. 11
3. 동 제·개정 전문 및 ‘중소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·운영 및 평가·보고 적용 기법 공개초안 제정 전문(前文)’은 ‘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홈페이지 (http://www.k-icfr.org) → 자료실’에서
다운받으실 수 있으며, 기타궁금한 사항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경제조사팀(02-2087-7191∼5)으로
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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